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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정보통신부장관이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단체·전산원·정보센터·협회·기술협회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개정 1991.12.14, 1995.12.6>
정보통신부장관이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단체·전산원·정보센터·협회·기술협회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개정 1991.12.14, 1995.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