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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5(전자문서등의 공개제한)
①전산망관리자는 전자문서 또는 전자계산조직에 입력되어 있는 기록중 국가의 안전보장에 위해가 없고 타인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전산망관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 또는 전자계산조직에 입력되어 있는 기록을 공개하고자 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본조신설 1995.12.6]
①전산망관리자는 전자문서 또는 전자계산조직에 입력되어 있는 기록중 국가의 안전보장에 위해가 없고 타인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전산망관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 또는 전자계산조직에 입력되어 있는 기록을 공개하고자 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본조신설 1995.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