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6.12.30 법률 제5219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0조(기술등의 관리)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산망에 관한 기술 및 기기에 관련된 정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1995.12.6>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행정기관 및 국·공립연구기관등에 대하여 전산망에 관한 기술 및 기기에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1995.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