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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법률 제20334호 일부개정 2024. 0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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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환경영향평가사의 자격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시행일 2020.5.2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최근 1년 이내에 두 번의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자격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환경영향평가서등을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4. 제6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특별한 사유 없이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5. 제6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 제64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이름으로 환경영향평가사의 업무를 하게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에 관한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