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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리익을 취득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리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리익을 취득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리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