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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조(체포·감금등의 치사상)
①제276조 내지 제280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276조 내지 제280조의 죄를 범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12·29]
①제276조 내지 제280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276조 내지 제280조의 죄를 범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