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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①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