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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조(음용수의 사용방해)
①일상음용에 공하는 정수에 오물을 혼입하여 음용하지 못하게 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전항의 음용수에 독물 기타 건강을 해할 물건을 혼입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①일상음용에 공하는 정수에 오물을 혼입하여 음용하지 못하게 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전항의 음용수에 독물 기타 건강을 해할 물건을 혼입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