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2007.12.21 제877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출고하거나 통관하는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외의 전기용품이 제2조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규정된 경우 그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관하여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출고하거나 통관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안전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종전의 규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이 제2조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규정된 경우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은 이 법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자율안전확인의 유효기간은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호 중 “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제3조에 따른 안전인증,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안전검사,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신고등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안전검사”로 한다. ②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제2호 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 및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를 “제3조에 따른 안전인증,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안전검사,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신고등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안전검사”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2008.3.28 제9018호]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2008.6.13 제912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법률 제8770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8770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93> 까지 생략 <394>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제4호, 제3조제1항·1항1호·1항4호·제2항·제4항, 제4조제1항·제2항·제4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 제9조제2항·제4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1항1호·1항3호·제2항·제4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1호·1항2호·제3항, 제9조제1항·제2항·제3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1항1호·제3항, 제15조제2항1호, 제16조제1항·제2항5호, 제17조, 제18조, 제20조제1항·제2항, 제22조, 제23조제1항·제2항·제3항, 제28조제2항·제3항·제4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9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3.28 제9018호]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6.13 제9128호(전파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법률 제8770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8770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2008.12.26 제9245호]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3.25 제953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2항제4호 및 제2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5호, 제2장제3절ㆍ제4절, 제1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20조제1항제4호, 제23조제2항제6호, 제25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ㆍ제5호의2, 제26조제2호ㆍ제3호ㆍ제7호 및 제28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제5호, 제2장제3절ㆍ제4절, 제1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20조제1항제4호, 제23조제2항제6호, 제25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ㆍ제5호의2, 제26조제2호ㆍ제3호ㆍ제7호 및 제28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출고하거나 통관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3조에 따른 안전인증, 제5조에 따른 안전검사, 제11조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신고등, 제12조에 따른 안전검사 및 제14조의3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② 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3조에 따른 안전인증, 제5조에 따른 안전검사, 제11조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신고등, 제12조에 따른 안전검사 및 제14조의3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부 칙[2009.5.21 제9680호(전기사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2호 및 제13조제3항제2호 중 “「전기사업법」 제2조제17호”를 각각 “「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로 한다. ⑦ 생략
부 칙[2010.2.4 제10028호(제품안전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3장(제16조 및 제17조) 및 제18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2011.3.30 제10494호] ①(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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