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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법률 제9373호 일부개정 2009. 0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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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사후관리)
①지식경제부장관은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이 제18조제2호의 대기전력저감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지식경제부장관은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