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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일부개정 2001.1.29 법률 제64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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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급여의 환수)
관리공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급여가 있은 때에는 그 급여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급여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 및 환수비용을 가산하여 징수하고, 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로서 환수금을 납부할 자가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한다.<개정 2000.12.30>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2. 급여를 받은 후 그 급여의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3. 기타 급여가 과오급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