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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법률 제7065호 일부개정 2004. 0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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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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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신용카드회원의 모집)
①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당해 신용카드업자의 임ㆍ직원
2. 신용카드업자를 위하여 신용카드 발급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이하 "모집인"이라 한다)
3.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에 관하여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한 자(신용카드회원의 모집을 주된 업으로 하는 자를 제외한다) 및 그 임ㆍ직원
②모집인이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 및 모집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1.20] [[시행일 2004.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