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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법률 제8655호(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 2007.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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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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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히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 보육시설종사자의 복지 증진, 취약보 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전문개정 2007.10.17] [[시행일 2008.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