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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8796호(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5. 0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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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용도변경)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용도변경신고서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설계도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1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4조제3항제1호의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법 제14조제3항제2호 내지 제6호의 시설군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2. 법 제14조제3항제2호의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법 제14조제3항제3호 내지 제6호의 시설군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3. 법 제14조제3항제3호의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법 제14조제3항제4호 내지 제6호의 시설군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4. 법 제14조제3항제4호의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법 제14조제3항제5호 및 제6호의 시설군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5. 법 제14조제3항제5호의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법 제14조제3항제6호의 시설군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6. 당해 용도로 변경하기 전의 용도로 다시 변경하는 경우(증축·개축 또는 대수선을 수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7.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미만인 경우
8.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면적의 증가없이 위치를 변경하는 용도변경인 경우
③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을 하는 때에 적용되는 건축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건축기준에 대하여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법 제14조제3항 각호의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업 및 판매시설군
가. 위락시설
나. 판매 및 영업시설
다. 숙박시설
2. 문화 및 집회시설군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운동시설
다. 관광휴게시설
3. 산업시설군
가. 공장
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다. 자동차관련시설
라.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마. 창고시설
4. 교육 및 의료시설군
가.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나. 의료시설
5. 주거 및 업무시설군
가. 단독주택
나. 공동주택
다. 업무시설
라. 공공용시설
6. 기타 시설군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라. 묘지관련시설
법 제14조제4항 단서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0·6·27, 2001.9.15]
1. 별표 1의 동일한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간의 변경인 경우
2. 단독주택을 제1종근린생활시설 또는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3.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운동시설 또는 업무시설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⑥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제6조의2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등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신설 2000·6·27]
법 제14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1층인 축사 또는 창고를 공장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로서 증축·개축 또는 대수선이 수반되지 아니하고 구조안전·피난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99·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