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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일부개정 1980.12.31 법률 제33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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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유독기구등의 판매, 사용금지)
유독 또는 유해물질이 함유 되었거나 부착되어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기구 및 용기, 포장과 식품 또는 첨가물에 접촉됨으로써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기구, 용기 및 포장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운반 또는 진열하거나 영업상 사용하지 못한다.<개정 1973.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