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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일부개정 1980.12.31 법률 제33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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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판매금지)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식품 또는 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 제조, 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하지 못한다.<개정 1973.2.16, 1974.12.21>
1. 부패 또는 변질 되었거나 미숙한 것. 다만, 일반적으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고 식용으로서 무방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례외로 한다.
2. 유독 또는 유해물질이 함유되었거나 부착한 것. 다만,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은 례외로 한다.
3. 병원미생물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또는 그의 념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4. 불결하거나 이물의 혼입 또는 첨가 기타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②식품 또는 첨가물로부터 그 주요성분 또는 영양성분의 전부나 일부를 감소 또는 제거하거나 식품 또는 첨가물에 다른 물질을 혼합함으로써 그 고유의 가치를 잃게 된 식품 또는 첨가물에 대하여도 또한 제1항과 같다.<신설 1973.2.16, 197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