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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항공기의 감항성 유지)
법 제23조제8항에 따라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항공기의 감항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7 ]
1. 해당 항공기의 운용한계 범위에서 운항할 것
2. 제작사에서 제공하는 정비교범, 기술문서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비방법에 따라 정비등을 수행할 것
3. 법 제23조제9항에 따른 감항성개선 또는 그 밖의 검사·정비등의 명령에 따른 정비등을 수행할 것
법 제23조제8항에 따라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항공기의 감항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7
1. 해당 항공기의 운용한계 범위에서 운항할 것
2. 제작사에서 제공하는 정비교범, 기술문서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비방법에 따라 정비등을 수행할 것
3. 법 제23조제9항에 따른 감항성개선 또는 그 밖의 검사·정비등의 명령에 따른 정비등을 수행할 것
부 칙[2017.3.30 제41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8조제3항·제4항 및 별표 4 제1호나목의 조종교육증명란은 2018년 3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제109조(같은 조 제1항제5호는 제외한다)는 2017년 8월 20일부터 시행하며, 제109조제1항제5호는 2018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항공법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자격증명시험 및 한정심사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항공법 시행규칙(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94조제4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훈련을 이수하고 있거나 이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91조제2항 및 제9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항공법 시행규칙 제90조제2항 및 제91조제2항에 따른다.
제4조(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항공법 시행규칙 제94조제4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훈련을 이수하고 있거나 이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별표 4 제1호가목의 항공교통관제사란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항공법 시행규칙 별표 9 제1호의 항공교통관제사란에 따른다.
제5조(조종교육증명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8년 3월 29일까지 조종교육증명을 위한 한정심사에 응시하려는 사람의 응시경력에 관하여는 별표 4 제1호나목의 조종교육증명란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항공법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의 조종교육증명란에 따른다.
② 2018년 3월 30일 전에 종전의 항공법 제34조제2항 또는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조종교육증명을 받은 사람은 제9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초급 조종교육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조종교육증명을 받은 후에 조종교육 비행시간이 275시간 이상이면서 총 비행시간이 500시간 이상인 사람은 제9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선임 조종교육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사고예방장치에 관한 경과조치) 사고예방장치에 관하여는 제109조에도 불구하고 2017년 8월 19일까지는 종전의 항공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385호 항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35조의2에 따른다.
제7조(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을 받은 사람의 안전교육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항공법 제24조제9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을 받은 사람은 제296조제3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2018년 3월 29일까지 받아야 한다.
제8조(전문교육기관의 모의관제장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시행규칙 제94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 중 종전의 항공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9호에 따른 모의관제장비를 사용하는 기관은 2018년 3월 29일까지 해당 모의관제장비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
제9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항공법 시행규칙 제66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무인회전익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은 제3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무인헬리콥터 및 무인멀티콥터 조종자 증명을 각각 받은 것으로 본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항공법 시행규칙과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8조제3항·제4항 및 별표 4 제1호나목의 조종교육증명란은 2018년 3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제109조(같은 조 제1항제5호는 제외한다)는 2017년 8월 20일부터 시행하며, 제109조제1항제5호는 2018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항공법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자격증명시험 및 한정심사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항공법 시행규칙(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94조제4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훈련을 이수하고 있거나 이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91조제2항 및 제9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항공법 시행규칙 제90조제2항 및 제91조제2항에 따른다.
제4조(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항공법 시행규칙 제94조제4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훈련을 이수하고 있거나 이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별표 4 제1호가목의 항공교통관제사란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항공법 시행규칙 별표 9 제1호의 항공교통관제사란에 따른다.
제5조(조종교육증명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8년 3월 29일까지 조종교육증명을 위한 한정심사에 응시하려는 사람의 응시경력에 관하여는 별표 4 제1호나목의 조종교육증명란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항공법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의 조종교육증명란에 따른다.
② 2018년 3월 30일 전에 종전의 항공법 제34조제2항 또는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조종교육증명을 받은 사람은 제9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초급 조종교육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조종교육증명을 받은 후에 조종교육 비행시간이 275시간 이상이면서 총 비행시간이 500시간 이상인 사람은 제9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선임 조종교육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사고예방장치에 관한 경과조치) 사고예방장치에 관하여는 제109조에도 불구하고 2017년 8월 19일까지는 종전의 항공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385호 항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35조의2에 따른다.
제7조(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을 받은 사람의 안전교육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항공법 제24조제9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을 받은 사람은 제296조제3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2018년 3월 29일까지 받아야 한다.
제8조(전문교육기관의 모의관제장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시행규칙 제94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 중 종전의 항공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9호에 따른 모의관제장비를 사용하는 기관은 2018년 3월 29일까지 해당 모의관제장비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
제9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항공법 시행규칙 제66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무인회전익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은 제3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무인헬리콥터 및 무인멀티콥터 조종자 증명을 각각 받은 것으로 본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항공법 시행규칙과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7.7.18 제44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8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8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47 제19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308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을 신청한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항공신체검사에 관한 적용례) 별표 9 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항공신체검사증명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8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8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47 제19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308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을 신청한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항공신체검사에 관한 적용례) 별표 9 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항공신체검사증명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 칙[2017.11.10 제46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제30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제30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8.3.23 제49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 제1호가목1)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교육기관의 항공정비사과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12 제9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전문교육기관에서 개설 중인 항공정비사 과정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 제1호가목1)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교육기관의 항공정비사과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12 제9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전문교육기관에서 개설 중인 항공정비사 과정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4.25 제509호]
이 규칙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6.27 제529호]
이 규칙은 2018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8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1.22 제55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인비행장치의 특별비행승인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312조의2제2항 및 별지 제123호의2서식에 따른 처리기간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무인비행장치의 특별비행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인비행장치의 특별비행승인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312조의2제2항 및 별지 제123호의2서식에 따른 처리기간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무인비행장치의 특별비행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2.26 제60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5 제1호가목1)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항자격인정을 위한 지식ㆍ기량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138조 및 제139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63조제1항 및 제140조에 따라 운항자격 인정 및 심사를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항공신체검사에 관한 적용례) 별표 9 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40조제1항 및 제93조제1항에 따라 항공신체검사증명을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48조제1항 및 제104조제1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5조(항공기술요원 양성 교육기관의 항공정비사과정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항공기술요원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있거나 이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별표 4 제1호가목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1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별표 12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5 제1호가목1)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항자격인정을 위한 지식ㆍ기량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138조 및 제139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63조제1항 및 제140조에 따라 운항자격 인정 및 심사를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항공신체검사에 관한 적용례) 별표 9 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40조제1항 및 제93조제1항에 따라 항공신체검사증명을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48조제1항 및 제104조제1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5조(항공기술요원 양성 교육기관의 항공정비사과정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항공기술요원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있거나 이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별표 4 제1호가목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1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별표 12에 따른다.
부 칙[2019.9.23 제65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제1호가목 항공정비사의 비행경력 또는 그 밖의 경력란의 나)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18 및 별표 19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항공교통관제사 등의 자격증명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5 제1호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사 학과시험의 범위를 포함하는 각 과목을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에 있는 사람은 별표 4 제1호가목 항공교통관제사의 비행경력 또는 그 밖의 경력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5 제1호에 따른 항공정비 관련 학과에 입학하였거나 항공정비 관련 학과를 이수한 사람이 정비실습경력 1년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별표 4 제1호가목 항공정비사의 비행경력 또는 그 밖의 경력란의 1)나)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제1호가목 항공정비사의 비행경력 또는 그 밖의 경력란의 나)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18 및 별표 19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항공교통관제사 등의 자격증명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5 제1호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사 학과시험의 범위를 포함하는 각 과목을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에 있는 사람은 별표 4 제1호가목 항공교통관제사의 비행경력 또는 그 밖의 경력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5 제1호에 따른 항공정비 관련 학과에 입학하였거나 항공정비 관련 학과를 이수한 사람이 정비실습경력 1년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별표 4 제1호가목 항공정비사의 비행경력 또는 그 밖의 경력란의 1)나)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20.2.28 제70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1조제5항제1호가목 단서 및 나목 단서, 제81조제6항, 별표 4 제1호가목의 항공정비사의 비행경력 또는 그 밖의 경력란의 2) 및 같은 표 제1호나목의 자격증명한정의 항공정비사란, 별표 5 제1호가목1)의 항공정비사란, 같은 표 제1호가목2)의 항공정비사란, 같은 표 제1호나목1)의 항공정비사란 및 같은 표 제1호나목2)의 항공정비사란의 개정규정(경량항공기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변경승인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30조제3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항공안전프로그램, 항공안전관리시스템 및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고 있는 자는 해당 프로그램 및 시스템을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제131조부터 제133조까지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해야 한다.
제3조(항공정비사의 항공기 종류의 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81조제5항제1호가목 단서 및 나목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별표 4 제1호가목의 항공정비사의 비행경력 또는 그 밖의 경력란의 1)라)에 따른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입학한 사람
가. 별표 4 제1호가목의 항공정비사의 비행경력 또는 그 밖의 경력란의 1)나)에 따른 항공정비사 학과시험의 범위를 포함하는 각 과목을 교육하는 기관
나. 별표 4 제1호가목의 항공정비사의 비행경력 또는 그 밖의 경력란의 1)다)에 따른 전문교육기관
제4조(항공정비사의 정비분야 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81조제6항에 따라 정비분야의 한정(전자ㆍ전기ㆍ계기 관련 분야의 한정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은 사람은 제81조제5항제1호가목 본문 및 나목 본문에 따른 항공기 종류의 한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항공정비사는 한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비행기 또는 헬리콥터(프로펠러 관련분야로 정비분야를 한정받은 경우에는 비행기)에 대하여 별표 4 제1호가목의 항공정비사란 및 같은 호 나목의 자격증명한정의 항공정비사란에 따른 정비업무경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항공기 종류의 한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항공정비사가 새로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이사장에게 제87조에 따른 자격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③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이사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자가 제1항 후단에 따른 정비업무경력을 갖추고 있으면 항공기 종류의 한정내용에 따라 별지 제38호서식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를 발급해주어야 한다.
제5조(항공정비사 시험 등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5 제1호가목1)의 항공정비사란의 및 같은 목 2)의 항공정비사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다음 표의 왼쪽란에 해당하는 항공정비사 학과시험의 과목에 합격한 사람은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해당하는 항공정비사의 학과시험의 과목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제6조(비행실기교육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비행실기교육을 법 제48조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은 외부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별표 12 제1호다목5), 제2호다목5), 제3호다목5), 제4호다목4) 및 제5호다목4)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자에게 다시 위탁해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1조제5항제1호가목 단서 및 나목 단서, 제81조제6항, 별표 4 제1호가목의 항공정비사의 비행경력 또는 그 밖의 경력란의 2) 및 같은 표 제1호나목의 자격증명한정의 항공정비사란, 별표 5 제1호가목1)의 항공정비사란, 같은 표 제1호가목2)의 항공정비사란, 같은 표 제1호나목1)의 항공정비사란 및 같은 표 제1호나목2)의 항공정비사란의 개정규정(경량항공기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변경승인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30조제3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항공안전프로그램, 항공안전관리시스템 및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고 있는 자는 해당 프로그램 및 시스템을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제131조부터 제133조까지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해야 한다.
제3조(항공정비사의 항공기 종류의 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81조제5항제1호가목 단서 및 나목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별표 4 제1호가목의 항공정비사의 비행경력 또는 그 밖의 경력란의 1)라)에 따른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입학한 사람
가. 별표 4 제1호가목의 항공정비사의 비행경력 또는 그 밖의 경력란의 1)나)에 따른 항공정비사 학과시험의 범위를 포함하는 각 과목을 교육하는 기관
나. 별표 4 제1호가목의 항공정비사의 비행경력 또는 그 밖의 경력란의 1)다)에 따른 전문교육기관
제4조(항공정비사의 정비분야 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81조제6항에 따라 정비분야의 한정(전자ㆍ전기ㆍ계기 관련 분야의 한정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은 사람은 제81조제5항제1호가목 본문 및 나목 본문에 따른 항공기 종류의 한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항공정비사는 한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비행기 또는 헬리콥터(프로펠러 관련분야로 정비분야를 한정받은 경우에는 비행기)에 대하여 별표 4 제1호가목의 항공정비사란 및 같은 호 나목의 자격증명한정의 항공정비사란에 따른 정비업무경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항공기 종류의 한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항공정비사가 새로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이사장에게 제87조에 따른 자격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③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이사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자가 제1항 후단에 따른 정비업무경력을 갖추고 있으면 항공기 종류의 한정내용에 따라 별지 제38호서식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를 발급해주어야 한다.
제5조(항공정비사 시험 등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5 제1호가목1)의 항공정비사란의 및 같은 목 2)의 항공정비사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다음 표의 왼쪽란에 해당하는 항공정비사 학과시험의 과목에 합격한 사람은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해당하는 항공정비사의 학과시험의 과목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제6조(비행실기교육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비행실기교육을 법 제48조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은 외부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별표 12 제1호다목5), 제2호다목5), 제3호다목5), 제4호다목4) 및 제5호다목4)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자에게 다시 위탁해야 한다.
부 칙[2020.5.27 제73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6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17조의2부터 제317조의4까지 및 제32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는 별표 4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6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17조의2부터 제317조의4까지 및 제32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는 별표 4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20.11.2 제77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5 제5호비고의 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47 제3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청하는 경량항공기 안전교육부터 적용한다.
제3조(항공종사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그 기준이 종전보다 강화된 경우에는 종전의 별표 10, 별표 34 및 별표 35에 따르고, 종전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별표 10, 별표 34 및 별표 35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5 제5호비고의 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47 제3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청하는 경량항공기 안전교육부터 적용한다.
제3조(항공종사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그 기준이 종전보다 강화된 경우에는 종전의 별표 10, 별표 34 및 별표 35에 따르고, 종전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별표 10, 별표 34 및 별표 35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 칙[2020.12.10 제78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5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177조제2항 및 별표 1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12 제9호가목 및 같은 호 다목2)의 개정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항공교통관제사 응시경력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전문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시작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별표 1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신청하거나 전문교육기관 훈련운영기준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전문교육기관의 이착륙 시설, 장비 등을 별표 12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해야 한다.
제4조(정비규정 인가 등에 관한 적용례 등) ① 별표 37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정비규정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비규정을 인가받은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까지 정비규정을 별표 37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해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5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177조제2항 및 별표 1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12 제9호가목 및 같은 호 다목2)의 개정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항공교통관제사 응시경력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전문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시작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별표 1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신청하거나 전문교육기관 훈련운영기준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전문교육기관의 이착륙 시설, 장비 등을 별표 12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해야 한다.
제4조(정비규정 인가 등에 관한 적용례 등) ① 별표 37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정비규정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비규정을 인가받은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까지 정비규정을 별표 37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해야 한다.
부 칙[2021.3.16 제838호(주세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0조제1항제7호 중 "「주세법」 제3조제1호"를 "「주세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0조제1항제7호 중 "「주세법」 제3조제1호"를 "「주세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4조 생략
부 칙[2021.6.9 제85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38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경량비행장치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법 제124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을 받은 동력비행장치에 대해서는 제5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항공안전관리시스템 구축·운용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항공안전관리시스템 및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운용하고 있는 자는 해당 시스템을 이 규칙 시행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까지 제132조 및 별표 20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해야 한다.
제4조(정비규정 인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비규정을 인가받은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까지 정비규정을 별표 37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해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38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경량비행장치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법 제124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을 받은 동력비행장치에 대해서는 제5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항공안전관리시스템 구축·운용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항공안전관리시스템 및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운용하고 있는 자는 해당 시스템을 이 규칙 시행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까지 제132조 및 별표 20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해야 한다.
제4조(정비규정 인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비규정을 인가받은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까지 정비규정을 별표 37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해야 한다.
부 칙[2021.8.27 제882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2021.11.19 제915호]
이 규칙은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6.8 제113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84조, 제304조, 별지 제110호서식 및 별지 제119호서식의 개정규정: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
2. 제310조제1항의 개정규정: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
3. 제313조제3호의 개정규정: 2022년 12월 8일
제2조(비행경력의 증명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비행경력을 증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량항공기 시험비행등 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28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108조 전단에 따라 경량항공기 시험비행 등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초경량비행장치 시험비행등 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30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124조 전단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시험비행 등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경량항공기 등의 안전성인증 수수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별표 47 비고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안전성인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84조, 제304조, 별지 제110호서식 및 별지 제119호서식의 개정규정: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
2. 제310조제1항의 개정규정: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
3. 제313조제3호의 개정규정: 2022년 12월 8일
제2조(비행경력의 증명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비행경력을 증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량항공기 시험비행등 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28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108조 전단에 따라 경량항공기 시험비행 등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초경량비행장치 시험비행등 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30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124조 전단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시험비행 등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경량항공기 등의 안전성인증 수수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별표 47 비고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안전성인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2.7.19 제1136호]
이 규칙은 2022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2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12.9 제1167호]
이 규칙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1.13 제118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강증진활동계획 수립에 관한 적용례) 법 제41조의2에 따라 건강증진활동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는 자는 이 규칙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9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건강증진활동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강증진활동계획 수립에 관한 적용례) 법 제41조의2에 따라 건강증진활동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는 자는 이 규칙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9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건강증진활동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