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 1982.12.28 법률 제3585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8조(승진)
①계급간의 승진임용은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한다. 다만, 1급 내지 3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에 있어서는 능력과 경력등을 고려하여 임용하며, 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은 승진시험을 거쳐야 한다.
②7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임용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시험을 병용할 수 있다.
③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근무년수 및 승진의 제한 기타 승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38조 (승진) ①계급간의 승진임용은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한다. 다만, 1급 내지 3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에 있어서는 능력과 경력등을 고려하여 임용하며, 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은 승진시험을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1981·4·20]
[종전 제38조는 제37조로 이동<198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