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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 1982.12.28 법률 제35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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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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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심사위원회의 위원)
①심사위원회는 위원 7인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 또는 교육감의 추천에 의하여 내무부장관 또는 문교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인사위원회위원은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1972·12·26, 1978·12·6, 1981·4·20>
1.법관·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는 자
2.대학에서 법률학을 담당한 부교수 이상의 직에 2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
3.소속국장급 이상의 공무원
③위원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개정 1966·4·30>
④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66·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