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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93.6.11 법률 제45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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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거의 신호)
①모든 차의 운전자는 방향전환·횡단·회전·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때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호를 하는 시기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