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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93.6.11 법률 제45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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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직권람용의 금지)
이 장의 규정에 의한 통고처분을 함에 있어서 교통을 단속하는 경찰공무원은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직무상의 권한을 함부로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