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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93.6.11 법률 제45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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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의2(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의 형으로 벌한다.<개정 1992·12·8>
1.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본조신설 199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