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658호 일부개정 2021. 12. 2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조(지방행정제재ㆍ부과징수금 징수의 우선순위)
지방행정제재ㆍ부과징수금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0.3.24]
1. 체납처분비
2.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3. 가산금
[본조제목개정 202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