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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658호 일부개정 2021.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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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관계법에서 납부의무자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 법에 따라 징수하도록 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