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658호 일부개정 2021. 12. 28.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1조의2(부동산 등기 수수료의 면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한다.
[본조신설 2021.1.5] [[시행일 202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