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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658호 일부개정 2021.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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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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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6.5.29,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20.3.24, 2021.12.28] [[시행일 2022.1.1]]
1.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부과·징수(국가기관의 장으로부터 위임·위탁받아 부과·징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는 조세 외의 금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라 징수하기로 한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및 변상금
나. 그 밖의 조세 외의 금전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라 징수하기로 한 금전
1의2. "지방세외수입"이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과 그 밖의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금전 수입으로서 수수료, 재산임대수입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전 수입을 말한다.
2.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관계법"이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근거를 규정한 법률로서 이 법을 제외한 법률을 말한다.
3. "징수공무원"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4. "납부의무자"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관계법에 따라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5. "체납자"란 납부의무자로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6. "가산금"이란 납부의무자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관계법에 따라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이 지난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7. "체납처분비"란 이 법 중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산의 압류·보관·운반과 매각에 든 비용(매각을 대행시키는 경우 그 수수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8. "지방행정제재ㆍ부과징수금"이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과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9. "부과"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관계법에 따라 납부의무자에게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을 부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10. "징수"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법 및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관계법에 따라 납부의무자로부터 지방행정제재ㆍ부과징수금을 거두어들이는 것을 말한다.
11. "체납액"이란 체납된 지방행정제재ㆍ부과징수금을 말한다.
12.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이란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외수입의 부과·징수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13. "전자납부"란 지방세외수입을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 또는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과 지방세외수입수납대행기관 정보통신망의 연계 방식을 통하여 인터넷, 전화통신장치, 자동입출금기 등의 전자매체를 이용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14. "전자송달"이란 이 법이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관계법에 따라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으로서 송달을 위하여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과 연계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