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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658호 일부개정 2021.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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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체납처분 유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그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따른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21.12.28] [[시행일 2022.1.1]]
1. 전쟁, 감염병, 풍수해, 화재, 그 밖의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유예를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산의 압류를 유예하거나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보의 종류와 평가,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65조부터 제70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6.12.27 제14474호(지방세기본법)] [[시행일 2017.3.28]]
④ 제1항에 따른 유예의 신청·결정 및 통지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체납처분 유예의 취소와 체납액의 일시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법」 제2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12.27 제14476호(지방세징수법)] [[시행일 2017.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