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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658호 일부개정 2021.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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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질문권·검사권)
징수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하면서 압류할 재산의 소재 또는 수량을 파악하려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질문하거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2020.3.24]
1. 체납자
2. 체납자와 거래관계가 있는 자
3.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
4. 체납자와 채권·채무 관계가 있는 자
5. 체납자가 주주 또는 사원인 법인
6. 체납자인 법인의 주주 또는 사원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으로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을 3회 이상 체납하거나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자의 재산을 숨긴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