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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8216호(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17.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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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시·도지사가 실시하는 방염성능검사)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염대상물품"이란 제20조제1항에 따른 방염대상물품 중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를 하는 합판·목재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