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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8216호(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17.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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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소방시설의 내진설계)
법 제9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법 제9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이란 소방시설 중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6.1.19] [[시행일 2016.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