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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법률 제17954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1.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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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지방교육전문직원 인사위원회)
①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교육감이 자문할 수 있도록 교육감 소속으로 지방교육전문직원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교육전문직원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된다. 부교육감이 2명인 시·도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7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고 인사행정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지방교육전문직원 인사위원회의 심의사항 등에 관하여는 제54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립대학 교육공무원”은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으로, “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는 “지방교육전문직원 인사위원회”로 본다.
[본조신설 2012.12.11 종전의 제59조는 제63조로 이동] [[시행일 2013.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