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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717호(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6. 01. 0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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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3(조사·질문 등)
① 국가보훈처장은 취업지원희망자의 취업지원 대상 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취업지원희망자와 그 가구원에게 필요한 서류나 그 밖에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취업지원희망자와 그 가구원의 주거,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조사·질문을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취업지원희망자와 그 가구원이 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취업지원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사·질문의 범위·시기 및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7.16] [[시행일 2014.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