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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국공유재산의 처분제한)
도시공원 및 녹지안에 있는 국유지 또는 공유지와 당해 토지에 정착한 물건은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한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이를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02.2.4.법률제6655호] [[시행일 2003.1.1.]]
도시공원 및 녹지안에 있는 국유지 또는 공유지와 당해 토지에 정착한 물건은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한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이를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02.2.4.법률제6655호] [[시행일 20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