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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특정원인에 의한 녹지의 설치)
시장 또는 군수는 특정원인으로 인한 공해나 사고의 방지등을 위하여 녹지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녹지를 결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원인자에게 녹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시장 또는 군수는 특정원인으로 인한 공해나 사고의 방지등을 위하여 녹지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녹지를 결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원인자에게 녹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 관리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