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590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23. 08. 08. ("문화재보호법"에서 변경)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조의2(국회 보고)
문화재청장은 기본계획, 해당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시행일 2024.5.17]]
[본조신설 2019.11.26] [[시행일 202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