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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590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23. 08. 08. ("문화재보호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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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2(문화유산감정위원의 배치 등)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유산의 불법반출 방지 및 국외 반출 동산에 대한 감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항만법」 제2조제2호의 무역항, 「관세법」 제256조제2항의 통관우체국 등에 문화유산감정위원을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제14113호(공항시설법), 2023.8.8] [[시행일 2024.5.17]]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감정위원의 배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 [[시행일 2024.5.17]]
[본조신설 2015.3.27] [[시행일 2016.3.28]]
[본조제목개정 2023.8.8] [[시행일 2024.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