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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590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23. 08. 08. ("문화재보호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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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문화유산매매업자 교육)
문화재청장은 문화유산매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문화재매매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문화유산 관련 소양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시행일 2024.5.17]]
[본조신설 2020.6.9]
[본조제목개정 2023.8.8] [[시행일 2024.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