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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590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23. 08. 08. ("문화재보호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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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화재등 대응매뉴얼 마련 등)
①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유산 및 등록문화유산의 특성에 따른 화재등 대응매뉴얼을 마련하고, 이를 그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시행일 2024.5.17]]
② 제1항에 따른 매뉴얼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매뉴얼을 마련하여야 하는 문화유산의 범위 및 매뉴얼의 정기적 점검·보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 [[시행일 2024.5.17]]
[본조신설 2017.3.21] [[시행일 2018.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