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8.1.10 통상산업부령 제75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0조(특정설비 재검사 권한의 위탁)
영 제25조제4항제2호에서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특정설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설비를 말한다.
1. 저장탱크 및 그 부속품
2. 차량에 고정된 탱크 및 그 부속품
3. 저장탱크와 함께 설치된 기화장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