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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8.1.10 통상산업부령 제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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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가스안전기술심의위원회)
①법 제2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안전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상산업부장관이 가스관계법령에 따라 고시하는 사항으로서 통상산업부장관이 검토를 의뢰하는 사항
2. 가스관계법령의 운용에 있어서 필요한 가스안전에 관한 사항
3. 가스안전기술의 조사·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4. 기타 가스안전기술에 관한 사항으로서 통상산업부장관이 의뢰하거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위원장은 공사의 사장이 되며, 위원은 가스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공사의 사장이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⑤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⑥위원회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둔다.
⑦제1항 내지 제6항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