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8.1.10 통상산업부령 제75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4조(사고의 통보)
①법 제2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에 사고의 통보를 하여야 하는 자는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고압가스특정제조사업자, 고압가스일반제조사업자, 고압가스충전사업자, 냉동제조사업자, 고압가스저장소설치자, 고압가스판매사업자, 고압가스제조신고자,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용기제조사업자, 냉동기제조사업자, 특정설비제조사업자, 법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고압가스수입업자 및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특정고압가스사용자로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사고의 통보는 별표 34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