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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8.1.10 통상산업부령 제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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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보험가입등)
①영 제18조제2항에서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자중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제4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신고대상자를 말한다.<개정 1998.1.10>
②영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입 보험금액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1998.1.10>
1. 사망의 경우에는 1인당 3천만원이상일 것
2. 부상의 경우에는 1인당 별표 33에서 정하는 금액이상일 것. 다만, 실손해액을 한도로 할 수 있다.
3. 부상의 경우 그 치료가 완료된 후 당해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때에는 별표 33에서 정하는 금액이상일 것
4. 재산피해의 경우에는 사고당 1억원이상일 것. 다만, 실손해액을 한도로 할 수 있다.
5. 부상자가 치료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보험금액을 함께 지급할 것
6. 부상한 자에게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함께 지급할 것
7. 제3호의 금액을 지급한 후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