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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8.1.10 통상산업부령 제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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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자체안전교육의 내용등)
①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체안전교육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체제에 관한 사항
2. 교육방법 및 시기에 관한 사항
3. 교육대상자 및 교육내용에 관한 사항
4. 교육평가 및 기록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안전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안전교육계획의 작성기준등은 별표 3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