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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8.1.10 통상산업부령 제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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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특정고압가스사용 신고등)
①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8.1.10>
1. 저장능력 250킬로그램이상인 액화가스저장설비를 갖추고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2. 저장능력 50세제곱미터이상인 압축가스저장설비를 갖추고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3. 배관에 의하여 특정고압가스(천연가스를 제외한다)를 공급받아 사용하고자 하는 자
4. 압축모노실란·압축디보레인·액화알진·포스핀·셀렌화수소·게르만·디실란·액화염소 또는 액화암모니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다만, 시험용으로 사용하고자 하거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서 사료용으로 볏짚등을 발효하기 위하여 액화암모니아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자동차 연료용으로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②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개시 20일전까지 별지 제33호서식의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인에게 별지 제34호서식의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필증을 교부하고, 그 신고사항을 공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은 관청은 그 등록사항을 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8.1.10>
④법 제4조제1항·제3항 또는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압가스제조허가·고압가스저장소설치허가를 받은 자 또는 용기등의 제조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 받은 내용에 따라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또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경우에는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개정 1998.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