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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8.1.10 통상산업부령 제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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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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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용기의 내용연한)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용기의 내용연한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8.1.10>
1. 내용적 20리터미만인 용접용기는 10년
2. 자동차용 용기는 그 자동차를 폐차할 때까지의 기간. 다만, 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용 용기는 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규정된 그 자동차의 차령기간으로 한다.
2의2. 지게차용 용기는 10년
3. 내용적 125리터미만인 용기에 부착된 용기부속품(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은 그 부속품의 제조 또는 수입시의 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된 후의 당해용기의 첫번째 재검사를 받을 때까지의 기간
4. 에어졸제조용·용접용 또는 절단용으로 사용하는 이음매 없는 용기와 접합 또는 납붙임용기로서 내용적 1리터미만인 용기는 가스를 1회 충전하여 그 가스를 소비할 때까지의 기간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것은 재검사에 불합격할 때까지의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