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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8.1.10 통상산업부령 제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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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용기등의 표시 및 각인)
①용기등의 제조자는 별표 24에 따라 당해용기등에 대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합격용기등에 대한 각인 또는 표시방법은 별표 25와 같다.
③법 제17조제1항 단서 및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의 전부가 생략되는 용기등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검사표시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