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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8.1.10 통상산업부령 제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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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안전진단의 실시)
①법 제1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진단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단위시설별로 안전진단을 받고자 하는 날의 60일이전에 별지 제24호서식의 안전진단신청서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안전진단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안전진단반을 편성하여 실시하되, 안전진단의 효율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부 관련전문가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공사는 안전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안전진단을 종료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그 결과를 안전진단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