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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8.1.10 통상산업부령 제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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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정기검사)
①법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신청은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대상별 검사기준은 별표 19와 같다.
③법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는 당해시설의 설치에 대한 최초의 완성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한 날(법 제1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을 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안전진단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2년이 경과한 날)의 전후 15일이내에 받아야 한다. 다만, 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가 고압가스시설의 가동중단이 곤란한 경우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정기검사의 시기를 조정받을 수 있다.<개정 1998.1.10>
1. 가연성가스·독성가스 및 산소의 제조자, 저장자 또는 고압가스수입업등록자의 경우 : 1년
2. 불연성가스(독성가스를 제외한다)의 제조자 또는 저장자의 경우 : 2년
④동일사업소안에 2개이상의 정기검사대상 시설이 있는 경우로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설중 하나의 시설의 정기검사기간에 다른 시설의 정기검사를 함께 받을 수 있다.<개정 1998.1.10>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시설이 검사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조사·측정·시험등 세부검사방법은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
⑥법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정기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