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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8.1.10 통상산업부령 제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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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자체검사)
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의 제조·저장 또는 판매의 시설에 대한 자체검사는 최초자체검사를 실시한 날을 기준으로 매 6월(건축물의 냉·난방용으로 사용하는 냉동제조시설의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15일이내에 별표 16의 자체검사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이 경우 최초자체검사는 그 시설의 설치에 대한 최초의 완성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을 기준으로 3월이 되는 날의 전후 15일이내에 실시한다.
②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기등에 대한 자체검사는 별표 10 제2호, 별표 11 제2호, 별표 12 제2호, 별표 26 내지 별표 28에의 적합여부에 대하여 실시한다.
③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에 필요한 검사시설은 별표 17에 의하고, 검사방법 및 검사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자체검사를 행하는 자의 안전관리규정으로 정한다.
④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의 시설에 대한 자체검사기록은 2연간,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기등에 대한 자체검사기록은 5연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