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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8.1.10 통상산업부령 제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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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사업자등의 지위승계신고서)
①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의 지위승계신고는 승계후 15일(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3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허가증·신고필증 또는 등록필증
2. 계약서 사본·합병등기부등본 또는 상속을 증명하는 서류등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